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금지하기 위해 개정,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금지하기 위해 개정,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신고 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의 각종 주민회의와 관내 65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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