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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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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0.01.2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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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사 전경 모습
진천군 청사 전경 모습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이 최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60여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년대비 2.94% 상승된 금액이다.

군은 이번 긴급복지원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군 주민복지과(043-539-3234),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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