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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준주택가격 2월 21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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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준주택가격 2월 21일까지 열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2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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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852호의 표준주택가격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산정 공시했다.

거창군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 4.47%에 못 미치는 1.7% 인상됐다.

표준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은 3월 20일 조정 공시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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