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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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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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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회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전도사의 유족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도사 A씨는 2010년 12월부터 경북 경주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해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 담임목사로부터 우편물 발송 및 비품구입 지시를 받고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전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교회전도사였던 A씨가 교회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숨졌는데도 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교회에 전도사 부임과정에서 담임목사와의 면담 및 청빙위원회의 승인의결을 거쳤고, 교회와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교회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사례비의 액수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이나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교회 전도사로서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영세한 규모의 이 사건 교회의 특성상 망인은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망라해 수행했으며, 이 사건 재해도 교회와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비품을 구입해 오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만큼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망인이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한 실비변상이나 선의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의 처와 아들 등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망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나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교회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님을 전제로 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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