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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기 육성자금 휴식년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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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기 육성자금 휴식년 절반으로 줄였다
  • 김규태 기자
  • 승인 2020.01.2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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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후 재신청 가능 기간 4년→2년 조정
기업 경영안정 지원 위한 방안…올해 1개 업체당 융자추천한도액 최대 5억원
춘천시청사 [사진=김규태 기자]
춘천시청사 [사진=김규태 기자]

[KNS뉴스통신=김규태 기자]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재신청 가능 기간을 당초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재신청 기간이 짧아지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액은 지난해와 같은 30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2년 1회 연장 가능).

이차보전 예산은 25억원으로 대상은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융자추천한도액은 매출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며 이자는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용도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받고 시청 기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폐업을 해도 이자 지원을 즉시 중지하지 않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다.

김규태 기자 ds2stf@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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