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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3일 설맞이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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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3일 설맞이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0.01.23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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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도면 죽림 일원에서 대대적인 ‘설맞이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설맞이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은 통영시를 찾는 귀향객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통영시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 회원 등이 25명 참여해 시민들에게 지정 게시대 외에 도로변,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한 현수막이 불법임을 안내했다.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한 김종경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장은“매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시키고, 깨끗한 통영 거리를 만들어나가는데 협회원들이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옥외광고협회통영시지부 회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시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설연휴 기간인 23일~27일까지 5일간을 설맞이 불법현수막 특별정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옥외광고물 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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