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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시설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 콘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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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시설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 콘도 20% 책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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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험성 경고나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콘도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콘도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34)씨는 2011년 8월 6월 저녁 9시20분경 음주상태에서 강원도의 한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인 이벤트탕(수심 1.2m)으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다이빙해 들어가다가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돌해 경부척수(뇌척수) 손상과 경추(목뼈) 골절 등의 상해로 중증장애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콘도가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B보험사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스파시설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안전수칙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고객을 통제하고 안전상황을 감시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B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2억126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고가 난 콘도가 가입한 보험은 1인당 3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콘도에 20%의 과실책임이 있다며 과실상계해 이같이 보험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 스파시설은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늦은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에도 조명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야간의 경우 스파시설 이용자가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이벤트탕의 수심이 1.2m에 불과한데 이는 일반 성인이 다이빙해 입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음주 후 수영금지나 다이빙 금지 등의 표지판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스파시설 이용객들이 특히 야간에 다이빙해 입수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스파시설 소유자는 이용객이 야간에 수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시설을 갖추고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안전수칙을 기재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사고 당시 만 32세의 성인으로서 야간에 다이빙해 입수할 경우 스파시설의 수심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입수했어야 함에도 음주상태에서 다이빙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콘도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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