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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인권위 취지는 이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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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인권위 취지는 이해하지만...”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1.2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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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육군이 지난 22일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긴급 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는 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은 "국가인원위원회가 전역 심사를 미루라고 한 '긴급구제 권고'의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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