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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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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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령군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2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쌍림면 '송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지적재 조사 측량에 따라 경계확정된 필지 중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27필지(증70필, 감57필)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 및 지목변경 1필지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금 산정 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하고, 6개월 이내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현황과 공부상 등록사 항이 불일치해 경계 분쟁 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분쟁 해소 및 주민들이 경계확인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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