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 지방세 체납, 향락업종 등은 대상 제외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진주시는 자금지원의 쏠림을 피하고 소상공인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350억원의 육성자금을 1-3분기는 각 100억 원씩, 4분기는 50억 원을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휴업, 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대출금을 대출받아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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