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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주택설계비 진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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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주택설계비 진원사업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2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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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저출산과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인당 200만원씩 총 15명이 사업대상이며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설계비를 상향(1백만원 => 2백만원) 지원하여 전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2018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8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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