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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전거 보험 혜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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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전거 보험 혜택 확대 시행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1.1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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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절차 없이 완주군민이면 혜택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17일 완주군은 올해부터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전거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대된 보험혜택은 자전거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기존 500만원)을 보장하고,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으로 4주 이상 20만원~8주 이상 60만원(각각 10만원씩 증액)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모두 자동가입 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경기용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가입기간은 2019년 12월 30일 자정부터 2020년 12월 29일 자정까지 1년간으로 개인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군민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1,000만원 ▲사고진단 위로금4~8주 이상 20~60만원(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추가)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첫 보험가입을 시작했고, 그동안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 받은 군민은 100여명, 약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완주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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