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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한 세무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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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한 세무행정 구현”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0.01.1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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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고창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문화복지환경국장, 재무과장)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 지방세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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