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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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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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송군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군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청송군과 경북도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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