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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도 넘은 전북협의회의 갑질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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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도 넘은 전북협의회의 갑질행위 고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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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가 산하기구인 전북지원단에 대한 부당지시를 넘어 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북협의회장이 조영주 지원단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면조치를 했다”면서 지원단에 대한 전북협의회장의 지나친 갑질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윤자 협의회장은 조 단장에게 모든 행사에 자신을 동반시키고 평가위원 구성시에도 자신을 포함하도록 강요했으며 협의회장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지시와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조 단장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 지원단의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에서 조차 파면처분이 무거운 처분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조 단장에 대한 파면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관련 서류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협의회장이 자료제출을 3차례 모두 거부하는 등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액 국비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북지원단은 도내 28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파면된 조 단장의 임기는 1년이나 더 남아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로써 센터 종사자의 경조사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생기는 아동 돌봄 공백이 그동안 문제시됐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지원 요청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작 그 일을 추진해야 할 전북지원단장이 해고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단장의 파면으로 인해 현재는 팀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단장의 부재로 올해 시작되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심의원은 “갑질행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조사 및 직장내 괴롭힘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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