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90%까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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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90%까지 지원 등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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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농업인들이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군비 6억원을 추가로 확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료의 90%까지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 예기치 못한 태풍들로 인해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다”며 “올해도 자연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 힘쓸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홍보

의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초기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받았으나 2020년부터 개인소득세는 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도록 전환됐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세무서 창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 방문신고자는 1회 방문으로 동시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지자체에서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달라진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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