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광주시는 지난해 11월 25일 민자사업자가 광주시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사안이 중대하므로 서면심의로는 부족하여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하기 위해 구술심리 하기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2~3주후 구술심리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필수 기자 kp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