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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0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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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0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1.1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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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7개 분야 88건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생활·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7개 분야 88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변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며 국내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소득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올해 △군민 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보건 △안전·교통 △농림·수산·축산 △환경·에너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88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생활·세제 분야의 경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개편,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변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 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창녕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녕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는 노인가장세대 지원 확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지원 등이 있다.

안전·교통분야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농림·수산·축산분야에서는 농산물(풋고추, 깻잎)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융자금 확대, 닭·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적용 등이 있다.

또한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개편,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비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창녕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15일,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개했다

한편  한정우 군수는 지난 간부회의에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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