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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박용진 “유아교육 공공성 바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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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박용진 “유아교육 공공성 바로 세울 것”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1.1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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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듀파인 의무 사용 및 교비 횡령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의 방안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만일 유치원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운영 정지 명령에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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