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356건, 6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같은 지역은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시청 징수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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