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해외 수출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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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해외 수출길 확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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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으나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앞선 농산업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고, 국내 민간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법적인 장벽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업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지는 올해로 52년째이다. 110여 년간 국내의 농업‧농촌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삶의 질을 높여왔다. 바로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통해서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154건의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다.

대표적 사례로 2018년 필리핀 이사벨라(Isabela) 주에 건설한 파사(Pasa)댐은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필리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개시설인 파사댐과 수로를 건설해 농업 생산성을 20% 가량 증대시키고 지역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정부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융자사업도 수행해 오고 있다.

ODA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 원조국이 돼 개도국의 농업‧농촌을 개발해주는 것인데 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행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리, 평가 등 사업을 총괄해오고 있다. 대표적 사업인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사업은 에티오피아 하라리(Harari) 주에 취입보, 양수장 등 관개시설을 개선해 건기에도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지의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땅콩은 사업 이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각각 90%, 85% 증가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도 보였다.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평가돼 현지 정부의 2차 후속사업 요청이 있었던 성공사례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해 오고 있다. 농식품산업 우수기업에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가공, 생산, 유통,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해외 농산업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개국에 진출한 39개 기업에 1708억원을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세계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해외사업은 기술엔지니어링사업과 정부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 융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적 공신력을 쌓아왔고 해외 시장에서 갈수록 수요도 늘었지만 다양한 사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유는 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가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사의 농업·농촌분야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수요는 있지만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좌절해왔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의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농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분야 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라오스, 미얀마에 이은 동남아시아 댐 안전사고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종료된 ODA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제안이 통과되면 개도국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구축하고 수원국의 자체적 안전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정부가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진출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향후 공사의 해외사업 활성화에도 한층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사에서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해외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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