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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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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0.01.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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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제공]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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