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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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탄력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1.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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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지난 9일 상생형지역일자리 추진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사업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24일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LG화학·구미시’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법적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구미를 비롯한 광주, 강원, 밀양, 대구, 군산 등에서 지역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맞는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투자협약식을 갖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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