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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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개편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1.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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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손택스 디자인. [사진=국세청]
새로워진 손택스 디자인.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도 이번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인증체계도 개편했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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