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기초연금법 등 본회의 통과… 소득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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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등 본회의 통과… 소득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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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돼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가능해졌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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