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불법광고 근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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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불법광고 근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0.01.0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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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 [사진=대구동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는 1월부터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AWCS)을 도입해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시간 간격(3초~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안내 경고해  게시자들에게 경각심과 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 영업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신번호 차단에 대응해 자동으로 발신번호를 변경(200개)하고 불법광고물 표시행위 중단 확인 시에는 자동 발신이 종료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지만 대포폰 사용, 게릴라 현수막 및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광고주에게 행정계도 효과가 가능해짐으로 주민 통행권 확보와 도시미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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