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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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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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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