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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월 한 달간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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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월 한 달간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 장경정 기자
  • 승인 2020.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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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보성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보성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협에서 구입 가능하며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발행된다.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연 600만원)으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보성군에 등록된 사용처(가맹점)는 500여 개이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유소, 음식점, 서점, 학원, 약국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구매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성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현재 6억 원 넘게 판매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상품권으로 소비자가 지역 농특산품 등 명절 선물을 구매할 경우,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환전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소득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사랑상품권’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고, 법인·단체·가맹점주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성군, 1월 한달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 [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 1월 한달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 [사진=보성군 제공]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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