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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등 법사위서 의결, 9일 오후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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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등 법사위서 의결, 9일 오후 본회의 상정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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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해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됐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서류 월별 작성·5년간 보관·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 차례 논의 끝에 의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14건 의결했다.

특히,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일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 혁신 법안으로 알려진 '데이터 3법'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체계·자구도 심사,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14건의 법률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의결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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