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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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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합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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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으며 해제 지역에는 인천을 비롯해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한, 통제 보호구역 4만 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의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軍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정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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