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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자격 기독교인 제한은 차별"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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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자격 기독교인 제한은 차별" 인권위 권고 불수용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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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에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해당 대학들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8년 진정인들은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을 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위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 권고 대해 총신대학교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 측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위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학교 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앞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행한 사례는 존재한다. 지난 2010년 행정직 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대해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위 두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2019년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위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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