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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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안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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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된다.

오는 8월부터는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재난약자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확대된다.

지난해 8월부터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와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신축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는 기존 병원들은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피난안내 영상도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개선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해야 한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소방관련 법령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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