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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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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실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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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는 휘발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관련 규정은 7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복잡한 전기 배선, 연료 계통의 이상, 엔진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량에 A·B·C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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