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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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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1.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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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말끔히 정비키로 했다.

시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정비반은 설 연휴를 기준으로 사전정비와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각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이에 시는 완산·덕진구청 3개반 18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계고 및 수거조치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도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질적 다수·다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도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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