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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1월까지 연납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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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1월까지 연납 10% 공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1.0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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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납 차량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 3천여 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되었으며,됐다”며“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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