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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 8일부터 가능…금리 0.2% 인하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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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 8일부터 가능…금리 0.2% 인하한 2.0%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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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2020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8일부터 가능한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또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한다.

지난 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5월 6일)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실행은 4월 14일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5월 7일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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