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상태바
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0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오는 13일~1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며, 총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지원금 60%에 농가자부담 40%가 적용된다.

또한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