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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 가장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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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 가장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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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자금(10% 이내 할당)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유망 아이템 사업화 지원) 입교 시 가점(3점) 부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교 시 가점(5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키로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했으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가족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다.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웹페이지 통해 신청 후 정보 없이 대기했지만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간편 신청, 신청 후 대기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 네트워킹 등 지역주민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64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전자우편(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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