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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 장제원·홍철호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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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 장제원·홍철호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1.0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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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홍철호
장제원·홍철호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이 의원직 '당선무효형'에 대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으며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오는 4.15 총선에 출마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총선 이후에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그보다 낮은 형량 및 벌금을 선고하면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5일 페이스북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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