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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위기경보 ‘관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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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위기경보 ‘관심’ 단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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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국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지난 3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4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계획으로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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