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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강원 고성 산불 피해보상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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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강원 고성 산불 피해보상 지급 합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2.3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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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특별심의위,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 60% 지급 합의 의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피해보상 지급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한전은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지난 30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산불 피해보상을 합의 의결했다.

한전은 이번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2020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다음은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

첫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한다. 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둘째,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하여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을 의결한다.

셋째,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의결한다.

넷째, 위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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