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09 (토)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불참 속 표결
상태바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불참 속 표결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2.30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은희 의원 수정안 부결…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새해 1월 3일 처리 전망
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표결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내년 1월 3일경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