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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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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제작·배포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2.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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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의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공동주택 내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라돈, CO2, VOCs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번, 10분 내외로 창문을 개방하는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시에는 맞통풍 효과를 이용하여 환기량이 증가하도록 전후면의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② (기계환기설비)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중간 풍량’으로 2시간 가동하면 실내공기 전체를 1회 교환하는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 라돈, CO2 등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③ (조리 시 환기)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이 평상시의 2~60배까지 증가하므로 레인지후드 가동이 필수적이다. 레인지후드 가동 시 창문을 일부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가동시키면 거실과 방에 확산된 오염물질 배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기계환기설비 관리) 기계환기설비는 환기필터(프리/미디엄/헤파, 환기설비마다 다를 수 있음)와 열교환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기필터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레인지후드 관리) 레인지후드의 필터는 조리 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폐유 점착방지를 위해 사용시간 및 오염정도에 따라 1~2개월에 한 번씩 세척하고 필터지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뉴얼은  입주민들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소책자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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