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35 (금)
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 노후고시원 이주지원 대출상품 신설
상태바
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 노후고시원 이주지원 대출상품 신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2.3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유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 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 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된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조 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