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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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시행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9.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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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안동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반납 관련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행복택시 이용권 중 하나를 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지역에 노인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최소화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인지능력과 신체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긴급 상황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 반납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운전면허 반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행복택시 운행지역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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