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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금지하는 중국, 여성이 병원 상대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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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금지하는 중국, 여성이 병원 상대로 제소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2.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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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난자 동결 문제로 병원을 제소 한 프리랜서 편집자 테레사 슈 씨 (2019 년 12 월 26 일 촬영)ⓒAFPBBNews
중국 베이징에서 난자 동결 문제로 병원을 제소 한 프리랜서 편집자 테레사 슈 씨 (2019 년 12 월 26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이 금지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난자 동결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재판을 일으키면서 23일 수도 베이징 법원에서 비공개 첫 심리에 임했다. 동국에서 이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부 편집자로서 일하는 테레사 슈(Teresa Xu,31)는 지난해 베이징의 한 유명 병원에서 난자의 동결 보존을 희망하자 거절당했고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라"라고 했다는 것.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난자의 동결 보존은 기혼이나 독신을 불문하고,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수요가 있다"고 AFP에 말한 슈씨. "하지만 불공평한 법 때문에, 병원들은 미혼여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국의 규정에서는 암 등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 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난자 동결은 금지되어 있다.

슈 씨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전인대 국회에 상당)의 내년 3월 대회에서 미혼 여성이 직면한 생식에 관한 제한을 의제에 올리도록 한 대표에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국의미혼신 여성은 난자 동결 이외에도 체외수정(IVF)이나 정자뱅크와 같은 생식보조 의료기술의 향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중국 공산당이 독자 정책으로 출산을 엄격히 제한했던 시절을 상기시킨다.

근년, 중국 정부는 출생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부부 1쌍을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인정했지만, 미혼 여성이 출산을 신고할 때는 여전히 차별과 법률상의 장애에 직면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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