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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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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35건 적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2.2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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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주유소 300곳 부정수급 합동점검… 주유소 20곳, 화물차 1015대 행정처분 예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35건이 적발됐다. 특히,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상반기 보다 무려 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했다.

이렇듯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위반 행위. 단위=건수. [자료=국토부]
주요 위반 행위. 단위=건수. [자료=국토부]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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