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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동형 비례’ 역사상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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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동형 비례’ 역사상 첫 도입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2.2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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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속 통과… 선거연령 만 19세서 18세로 하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실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개정안에는 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 또한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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