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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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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강화
  • 장경정 기자
  • 승인 2019.12.2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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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 인력‘숲 가꾸기 패트롤’본격 운영, 전문 작업 장비 확보
위험수목 정비 및 제외 대상 범위 주민 홍보 주력
△나주시,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작업 모습[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작업 모습[사진=나주시 제공]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 연접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2020년 연중 ‘생활권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해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시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 및 정비대상 범위 설정과 주민 홍보에 주력해 행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고소작업차, 리프트트럭 등 전문 작업 장비를 확보하는 등 금년 대비 사업량이 165%증가한 주택가 위험수목 500주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수목이란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제거해야할 나무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주택에 연접해 있어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한 수목이며 관련법령 상 저촉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주시,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작업 모습[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작업 모습[사진=나주시 제공]

또한 사업 추진 중 인접건물 및 지장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나무 벌채, 농경지 및 분묘 주변 수목, 아파트, 기업, 경찰서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사유지 내 낙엽·낙과·그늘 등 단순 불편 대상 수목 △소송 진행 또는 인위적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등 관련법령 상 제한이 있는 수목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험수목에 대한 ‘재해위험수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목위치(소유, 경계 및 민원요구사항), 대형장비 진입 가능 여부, 현장조사 확인과 작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한 전담인력 배치, 고소작업차 등 전문 작업차 확보로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에 안전을 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주택가 위험수목 총 279목을 제거했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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