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법이산 봉수유적 발굴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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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법이산 봉수유적 발굴조사 마쳐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9.12.2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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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산 봉수유적 전경. [사진=대구수성구]
법이산 봉수유적 전경. [사진=대구수성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수성구는 배 모양의 방호벽을 가진 106.5m의 초대형 봉수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이산 봉수유적은 두산동 산 26번지에 위치, 해발고도 약 335m이며 조선 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까지(1895년)까지 사용된 봉수이다.

수성구는 등산객 및 수목으로 훼손되고 있는 봉수유적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올해 1월 문화재청 복권기금 사업인 긴급 발굴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해 3월에 선정, 11월까지 발굴조사를 했다.

발굴조사 결과 전체둘레 106.5m인 주(舟)형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2개소가 동쪽(개방형)과 서쪽(계단형)에 각각 1개씩 확인됐다.

또한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개소가 조사됐으며 백자저부, 기와 등 55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봉수 전문가인 김주홍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방호벽과 상부 담장의 규모가 일반적인 내지봉수의 규모를 넘는 초대형이며, 조선후기 「여지도서」(1760)와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는 역사적인 문헌자료가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크므로 대구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던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로 대구지역에는 5개 봉수유적이 있으며, 그 중 법이산 봉수유적이 최초로 전체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봉수유적은 수성구가 조선시대부터 교통·통신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해 봉수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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